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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카드뉴스] 노후 대비의 또 다른 대안, 주택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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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의 또 다른 대안, 주택연금
60대 김중앙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자녀 교육비에 결혼자금까지 보태주고 나니 정작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남은거라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매월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국민연금 뿐입니다.
To.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하신 김중앙씨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 조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1.보증신청 :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 상담을 받고 신청합니다. 2.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어떤 점에서 좋을까? 1. 평생 거주, 평생 지금 : 평생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리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지급해 드립니다. 2. 국가 보증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감면 혜택 : 등록세 면제, 교육세 면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권 매입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25% 감면 등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됩니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가입한 뒤에 집 값이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아닙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은 가입자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보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득 아닌가? 주택매도의 경우, 목돈 투자의 기회가 되지만 예금 금리가 낮고 주식시장이 불안하여 투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월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월세 상승의 위험이 있으며 주거비용과 이사비용이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어느 쪽이든 자신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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