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6→3단계 부과, "12월 요금부터 적용, 상당 수준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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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새로운 전기요금 누진제는 12월 요금부터 적용된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와 당 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가 끝난 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최고ㆍ최저 요금 배수)은 대폭 축소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소외계층의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정부에 촉구했다”며 “전체 2200만 가구 가운데 에어컨을 쓰는 가구가 8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상당 수준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합의 결과에 대해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뀌는 요금체제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누진체제 개편안이 발표되지 못하면 요금은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6단계 누진구간은 다수 위원들이 3단계로 줄이도록 의견을 냈다”며 “요금을 부과하는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요금 배수는 상당폭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월 500㎾h 넘게 전기를 쓰면 최고 요금구간인 6단계(709.5원)에 들어가 1단계(60.7원)보다 11.7배가 뛴 요금을 적용받는다.

누진배율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정부는 3배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는데 위원들 사이에 2~3배 정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주택용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2.6배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4단계로 줄이는 안을 내놨다.

TF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어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찜통ㆍ얼음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본다. 유치원의 경우 초ㆍ중ㆍ고교와 같은 수준에서 요금혜택을 받게 된다. 김 의장은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편찮은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 등에 요금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TF에서 거론됐던 소비자 선택요금제에 대해서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손양훈 공동위원장(인천대 교수)은 “아직은 전자식 계량기 보급이 적어서 당장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후속과제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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