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 내놔…손님 감금·협박한 무서운 중고차 딜러들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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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46)는 올해 1월 인터넷 중고 차량 매매 사이트에서 "2015년식 싼타페 차량을 50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하지만, 직접 만난 중고차 딜러 B씨(20)는 "이미 판매된 차량"이라며 "2013년식 싼타페를 400만원에 판다"고 소개했다. A씨는 2013년식 싼타페 차량을 사기로 하고 딜러에게 차량 대금을 줬다. 그런데 차량 등록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고속도로에서 B씨는 "경매 차량이라 출고를 하기 위해선 추가 요금으로 240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A씨가 반발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B씨는 "계약금이 이미 차주에게 넘어갔으니 다른 차를 사던지 돈을 포기하라"고 막무가내로 나왔다. B씨는 A씨가 계속 항의하자 욕설을 퍼붓고 고속도로에 내려놓고 가버렸다.

인터넷 중고 차량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른 보고 찾아온 이들을 협박해 중고차량을 강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공동강요 등 혐의로 B씨 등 9명을 구속하고 C씨(24) 등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에 중고차 매장을 차린 뒤 중고차 331대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올린 수익만 51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 차량 매매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연락을 한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더 싼 경매차량이 있다"며 다른 차량을 보여준 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추가 대금으로 500만~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은 차량 안에 감금한 뒤 고속도로 위에 내려주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차량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협박에 못 이겨 저질 중고차를 고가에 억지로 구매하기도 했다.

B씨 등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매매상사의 상호와 대표자 명의를 바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매매상사와 허위 광고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일단 허위광고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동영상과 사진 등은 디지털팀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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