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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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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이 쉽도록 하기위해 토개공이 택지를 공급할 때· 임대및 국민주택융자는 조성원가 이하로 하며, 특히 중· 소도시에서는 조성원가의 70∼80%선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집값은 10%정도 내려가게 된다.
연간 1천억원을 넘는 토개공의 순익규모를 줄임으로써 이같은 택지공급가격의 저렴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택가격의 5∼10%를 차지하는 면허대여 프리미엄을 근절시키는 방안으로 중소건설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시공권을 줄 방침이다.
이규효 건설부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건설부 업무계획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12평이하의 소형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집값의 7O%까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며 취득세· 등록세등은 전액면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17∼18평 주택에 대해서는 평수에 따라 집값의 34∼40%를 융자해주며, 취득세· 등록세는 50%를 감면해 준다.
올해 주택건설목표는 30만가구이며 그중 80%는 15평이하로 할 계획이다. 소형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6백만원꼴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장관은 지가고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현재 기준지가(건설부)· 과세싯가표준액(내무부)· 기준싯가(국세청)·감정가격(감정원)으로 제각기 다르게 4원화돼있는 지가를 일원화,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토지매매시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가격의 하한선을 설정, 이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값에 토개공이 해당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장관은 동남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중 경부· 남해고속도로를 잇는 김해∼양산간 20km의 신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위해 이지역에는 대규모 분양주택 단지조성을 억제하고 대규모건축물을 신· 증축할때는 개발부담금을 징수, 이를 지방개발및 수도권 교통시설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공공사업시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예비평가를 실시, 적정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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