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다음주 가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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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가 다음주 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1일 말했다. 가서명은 협상 당사자들이 협의한 문안에 대해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잠정적으로 합의한다는 뜻을 교환하는 절차다. 문 대변인은 “지난 2차 실무협의(9일)에서 양측은 협정의 주요 내용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일본과 (가서명 날짜와 주체, 장소 등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졸속 협상, 국방장관 해임 추진”

이와 별도로 정부는 양측이 잠정 합의한 문안의 법적 검토를 위해 지난 9일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협정 체결을 위해선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논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측은 졸속 협상이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4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GSOMIA는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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