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와대 인근 도심 행진?…법원 결정에 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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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청와대 인근 구간에 대한 도심 행진을 금지하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경복궁역 인근 도심 행진을 금지하는 경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11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종로와 광화문 일대 도심 구간에 대한 행진을 허용했지만 경복궁역에서 청운동 주민센터로 이어지는 청와대 인근 도심 행진은 금지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 결정은 시민들의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가 열리기 전인 12일 오전 11시에 심문기일을 열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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