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라더니…제값 다 받은 대형마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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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해 1월 이마트는 3000원 하던 주스 한 병을 1500원으로 50% 깎아 판다고 광고를 했다. 하지만 행사 전부터 1500원에 팔던 상품이었다.

할인 행사 일부 품목 눈속임
공정위, 과징금 매기고 시정령

지난해 4월 롯데마트는 프로야구 개막 기념이라며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 전단 광고를 시작했다. 그런데 할인 판매한다는 4개 용품 모두 행사 전과 가격이 같았다.

홈플러스는 한 술 더 떴다. 2014년 10월 1~ 8일 화장지 18개 묶음을 1780원이라는 특가에 팔다가 9일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가격을 올렸다.

그러고는 바로 ‘1+1’로 묶어 1만2900원에 할인 판매를 한다고 전단 광고로 알렸다. 1780원 하던 화장지 묶음 값을 6450원으로 인상하곤 반값 할인이라고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거짓 할인 광고를 한 대형마트업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이마트 3600만원▶홈플러스 1300만원▶롯데마트 1000만원▶홈플러스스토어즈(옛 홈플러스테스코) 300만원이다.

공정위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개월간 직권조사를 한 결과 대형마트의 다양한 눈속임 수법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상품 가격을 직전보다 높여 표기한 다음 ‘1+1’ 할인’을 해준다고 광고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는데도 할인 대상인 것처럼 표시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 할인 수준을 광고할 때 이전 20일간 실제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기간 가격이 오르내렸다면 가장 싼 값과 비교해 할인율을 표기해야 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할인 행사 직전에 일시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본래 가격으로 환원하면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면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공정위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1780원짜리 화장지) 사례는 일부 점포에서 포장이 훼손됐거나 재고가 극히 적은 상품에 한정해 진행한 재고 소진 행사가로 통상적인 가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 측은 “업계에선 ‘1+1’ 행사시 통상적으로 정상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공정위 조사는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허정연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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