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한다며 파출소 옆에서 분신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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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한다며 파출소 옆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8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관할 파출소 한 곳의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A(50)씨가 몸에 불이 붙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불을 소화기로 끄고 그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는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이 파출소로 와 “재워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한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7%)였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고,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오전 7시쯤 해당 파출소를 방문해 “왜 단속을 했냐”며 항의한 뒤 다시 밖으로 나갔다. 얼마 후 분신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자세한 분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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