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최순실 특별법' 발의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없애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5선, 안양 동안을)이 7일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또 대통령 임기말 반복돼왔던 측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했다.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가 ‘최순실 특별법’을 추진한다"며 "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첫 입법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와 관련한 처벌 규정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는 마련돼있지만, 최순실 사태처럼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범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