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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땐 희망국에 보내는게 관례|-해상탈출 북한주민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집단해상탈출로 일본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11명의 신병처리 문제가 한·일간 또는 한·일·북한간의 새로운 외교현안문제로 등장했다.
지금까지 확립된 국제법과 국제관례는 제3국에 망명키위해 선박을 이용, 망명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과 군함·상선·어선등 선박종류에 관계없이 이들을 구조해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망명희망국으로 출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2일상오현재 일본측의 공식발표는 없었으나 북한주민들이 이미 『따뜻한 남쪽나라로 가고싶다』고 밝힌만큼 이들이 망명의사를 갖고있음은 틀림없으며 「남쪽」이 어디냐에 따라 우리나라나 제3국으로 보내지게 될것이다.
이 경우 일본에서의 조사에 따른 본인들의 자유의사확인, 해당국에의 통보, 해당국 사이의 인도교섭, 인도의 절차를 거치게된다.
그러나 자국내 망명은 허용않는 일본이 남북한간의 미묘한 관계를 의식한 나머지 굳이 제3자적인 입장을 고수하러 할 경우 이들을 제네바에 있는 UN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처리를 맡기거나 지난 83년10월에 발생한 「북괴군민홍구하사사건」 의 전례처럼 일본내에서의 장기억류상태로 처리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어떤 경우든 일본이 국제법및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원칙을 모기하지 않는한 이들 북한주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봐야하겠다.
북한주민의 일본을 통한 해상탈출사건은 민하사사건외에 66년9월의 「평신정사건」등 이번이 세 번째이나 2가족이상 단위의 집단탈츨은 전례가 없었다.
66년의「평신정사건」은 1백46t급의 평신정어부 13명이 선장등 7명을 자동소총으로 사살, 일본에 망명을 요청했다가 이중 4명은 본인들의 자유의사에따라 강제퇴거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보내고 나머지 9명은 역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었다.
민하사는 지난83년10월 북한 남포항에 정박중인 일본화물선 제18후지야마마루선에 몰래 승선,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했으나 북측이 후지야마마루의 선장과 기관장등 2명을 스파이혐의로 체포, 민하사와의 교환을 끈질기게 요구해 현재까지 민하사는 일본내에 억류상태에 있다.
그동안 여러 망명사건을 처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숱한 중공기 조종사들의 망명, 아시안게임참가 이란역도선수들의 처리등에서 보여온 바와 같이 예외없이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처리해왔다.<고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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