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밝혀지면 관련전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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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남영동 치안본부수사실에서 조사를 받던중 숨진 박종철군(21 언어학과3년)의 사인규명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15일하오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서울지검 안상수검사지휘로 실시됐다.
부검결과 박군은 왼쪽허벅지 바깥부분에 0·6㎝의 찰과상, 오른쪽엄지와 두번째 손가락사이 손윗부분에 희미한 멍이 있었으나 외표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내경검사에서는 오른쪽 폐에서 탁구공 크기의 출혈반이 발견됐다.
전문의들은 『폐출혈반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을수 있으나 충격요법이나 인공호흡을 했을때 생겨날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박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경찰관을 모두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검 형사2부 신창언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수사토록 했다.
◇사망=경찰이 밝힌 사건경위에 따르면 박군은 14일 상오9시10분쯤 밥과 콩나물국등 아침식사를 제공받고 몇숟가락만 먹은뒤 상오10시50분쫌부터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신문시작 30분만인 상오11시20분쯤 박군이 의자에 앉은 자세로 갑자기 『억』하고 쓰러져 인근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뒤였다고 밝혔다.
◇연행=경찰은 박군이 서울대 민민투 인문대책으로 지난해 학내시위를 주도했고 서울대 「민중민주화투쟁위원회」사건 관련자로 수배된 고교동창 박종운군(21·사회복지4제적)과의 연계활동등을 조사하기 위해 14일상오8시10분쯤 서울신림동246의26 하숙집에서 연행했다고 밝혔다.
박군은 연행직후 『어젯밤 술을 많이 마셨더니 갈증이 난다』며 냉수를 몇컵 마셨다는것.
경찰은 박군이 85년5월 가두시위관련으로 관악경찰서에서 구류5일을 받았으며 86년4월에는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적이 있다고 밝혔다.
◇부검=박군의 사체부검은l5일 하오9시5분부터 10시25분까지 한양대부속병원에서 서울지검 형사부 안상수검사의 지휘로 실시됐다.
부검에는 가족을 대표해 삼촌 박월길씨(36)가 입회했다.
그러나 부검에 입회했던 삼촌박씨는 『두피를 벗기자 머리 한쪽에 멍자국이 드러나 보였으며 이마·뒷머리·사타구니등 여러군데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입회의사 박동호씨(한양대병원마취과)도 『하복부등에 멍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례=박군의 장례는 E일상오 벽제화장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한편 경찰은 부검에 앞서 박군의 부모등 가족 8명을 입회시켜 박군의 사체를 보도록 했다.
입관은 부검후 1시간30분만인 15일하오11시30분 경찰병원 영안실에서 가족등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아버지 박정기(57)씨는 입관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0여차례나 울먹였고 영안실주위에는 20여명의 치안본부직원들이 나와 보도진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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