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헌법 전문가·주석서 총정리한 JTBC 팩트체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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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캡처]

JTBC가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헌법 교과서와 전문가·주석서까지 샅샅이 조사한 백서 형태의 리포트를 만들었다.

지난 2일 JTBC 뉴스룸 ‘팩트 체크’는 ‘현직 대통령의 수사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까지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위해 JTBC는 ‘헌법주석서’ ‘헌법학교과서’ ‘헌법학자 인터뷰’ ‘헌재 결정문’ 총 네 부분에서 검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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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헌법주석서를 ‘헌법 해석에서 애매하다 싶을 때 참고하는 자료’라고 소개했다. 헌법주석서는 헌법 84조에 대해 6줄에 걸쳐 가능 의견, 1줄에 걸쳐 불가능 의견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법무부와 달리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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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권의 헌법학교과서 중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여부’를 다룬 교과서는 총 19권이었다. 참고한 서적들은 주로 헌법학 강의나 원론 등의 책이었고 그 중 ‘가능’ 3권, ‘중립’ 4권, ‘불가능’ 12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로스쿨 교수들과 헌법학회 회원을 포함한 30명의 헌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가능‘ 26명, ’불가능‘ 4명의 응답을 얻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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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1995년 결정문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은 헌재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고 전했다. 네 측면의 검증 결과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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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이 된 헌법 84조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던 네티즌들은 해당 방송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몇몇 네티즌은 “이제는 무서울 정도” “언론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네요” “헌법 교과서까지 뒤지다니..” “뉴스만 봐도 공부되는 느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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