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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재단을 속여 연구비를 타내려 한(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안종범 전 수석과 같이 모의해서 미르 등 설립과 관련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에 출두한 안 전 수석에게도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도 막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최씨의 사기 미수 혐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앞세워 케이스포츠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타내려 한 부분이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연설물 유출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 간의 조사 기간을 확보한 뒤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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