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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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비는 올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017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 1%로 제한
표준 유아교육비는 월 44만원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장이 원비를 올릴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통계청의 2014~2016년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내년 인상률 상한을 올해와 같은 1%로 정했다. 평균 물가상승률은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0.9%다. 각 유치원장은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비를 최대 1%까지만 올릴 수 있다.

만약 유치원비를 인상률 상한보다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도 표준유아교육비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인당 월 평균 44만원이다. 공립유치원은 53만1000원, 사립은 41만3000원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인상률 상한을 위반한 유치원을 적발할 경우 원비 및 보조금 등을 반환 조치할 계획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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