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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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7시 30분 영국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최순실씨. [뉴시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한다.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가 30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검찰의 긴급체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은 최씨를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최순실을 수사하려는 것인지 보호하려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검찰은 지금 즉시 최순실을 즉각 긴급체포하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최순실 긴급체포 등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31일 긴급체포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가 실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진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정과 관련해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재단은 단기간에 8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금했고 이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가 미르 등 재단 자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최씨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씨가 장기간에 걸쳐 수사에 대비했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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