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입국 전 보안당국에서 알고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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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기 전 법무부 등 보안당국이 이를 사전에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인천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7시37분 BA017 런던발 인천행 항공기를 통해 인천공항에 홀로 입국했다. 그러나 최씨가 입국하기 전부터 입국장 일대에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등 보안기관 요원들이 주변을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한 보안기관 관계자는 "오전 7시30분쯤 입국장 주변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 확인해보니 '최씨가 곧 입국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 최씨를 맞기 위해 입국장에 온 보안요원 중 검찰 관계자가 포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는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입국심사를 마쳤다. 당시 검은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고 한다.

오전 8시14분쯤 인천공항 1층 8번 게이트로 나온 최씨는 대기하고 있던 양복을 입은 남성 4~5명과 만나 회색 K5 승용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최씨를 맞은 남성들은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등이라고 한다.

당시 공항공사와 경찰은 최씨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알지못했다고 한다. 최씨가 입국하기 직전 심상치않은 분위기를 보고 수소문하다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검찰 등에서 별다른 지원 요청도 없었던 상황이라 우리도 뒤늦게 최씨의 입국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탑승객의 정보를 항공사에서 미리 알려주는 '여행자 정보 사전확인제도'(APIS)에 따라 공항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에선 최씨의 탑승 사실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 검찰도 "최씨가 (인천공항) 도착하기 전에 귀국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최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검찰 수사관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관들이 최씨를 동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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