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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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30일 오전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29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은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내일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오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9일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 2시쯤부터 이들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안 수석은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안 수석 등의 사무실엔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다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보고 직접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국가 기밀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더 이상의 압수수색 진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오후 9시쯤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을 철수시키고 30일 오전 재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수긍할 수 없다.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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