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증언 거부권 있다”…‘도도맘’ 재판 불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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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 [중앙포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 거부권’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2회 공판에서 “강 변호사가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와 김씨를 고소한 남편이 강 변호사의 의뢰인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게 불출석 사유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변리사·의사 등은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사실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김 판사는 “강 변호사가 사유서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증언하면 스스로 형사처벌 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정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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