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에 제초제' 공급·양식업자 22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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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6일 인체에 유해한 유독약품을 새우양식장에 판매·사용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공급업자 박모(68)씨와 양식업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질병에 감염된 양식새우를 폐기하지 않고 몰래 유통시킨 10명도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입·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트리플루랄린(제초제)을 국내에 들여온 뒤 새우양식장에 공급해 1억6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수입이 금지된 해당 약품을 수질 정화제로 위장해 들여온 뒤 "어병(魚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사용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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