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는 것 아니냐" 묻는 승객 폭행한 70대 택시기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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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DB]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 여성 승객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폭행이었다.

2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무고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10시 15분쯤 중구 애견거리로 가자는 B(19)씨를 태웠다. B씨는 A씨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B씨는 "어차피 기본료인데 뭘 돌아가냐"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어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A씨는 B씨의 손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후 A씨는 오히려 "택시에서 말다툼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B양이 허위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병채 인턴기자 lee.byung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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