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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잡이」6명 사형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영동 서진룸살롱 집단살인사건의 정요섭피고인(41) 등 6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김종구부장검사는 5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재판장 손진곤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피고인 등 관련피고인 13명에 대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대부 정피고인과 두목 장진석(25)·행동책 김동술(24)·칼잡이 박영진(27)·고금석(22)·김승길(27)피고인 등 6명에게 살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유원희(24)·김경만(19) 등 2명에 무기, 홍성규(24)·양회룡(25)·강정휴(20) 등 3명에 징역7년, 나석호(20) 징역5년, 윤일규(26)피고인에게는 무기에서 징역 2년까지를 선고했다.
김부장검사는 논고를 통해『피고인들은 84년11월 이미「진석이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이래 이번사건까지 1년10개월 동안 무수한 폭력범행을 자행해왔고 지금까지 밝혀진 범행만도 16건의 강도상해·폭력·협박을 저질렀으며 같은 아파트에 합숙하면서 무술훈련을 하는가하면 4차례에 걸쳐 「지옥훈련」이라고 불리는 극기훈련까지 해왔었다』고 말하고 『이같은 점에서 볼때 이번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명경시풍조가 피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필연적이었으며 마땅히 엄벌해야 한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오늘날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간성이 상실되어감에 따라 범죄가 점차 흉포화·잔혹화·조직화 되어가고 있음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나·불·선사상이 국민들의 관념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구미각국 등 다른나라에 비해 낙관적이었다』고 지적, 『그러나 이같은 견해는 피고인들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허물어졌다』고 말하고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살해방법의 잔인성 및 국민에게 준 충격과 분노를 감안할때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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