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칙령 기념 서첩 『독섬 석도 독도』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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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이날 고종황제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명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발표했다. 이 칙령은 이틀 후인 10월 27일 대한제국 관보(官報)에도 실려 대내외적으로 독도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밝히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칙령의 정확한 내용과 일본이 왜 칙령을 인정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그간 고지도 수집·연구 등 독도 관련 활동에 힘써온 (사)우리문화가꾸기회(이사장 김문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 116돌을 기념해 관련 자료를 한데 모은 서첩(書帖) 『독섬 석도 독도』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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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가꾸기회가 독도의 날을 기념해 고종황제가 발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을 담은 서첩 『독섬 석도 독도』를 제작했다. 왼쪽부터 지영선 우리문화가꾸기회 이사, 이동식 이사,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 이종훈 춘천교대 교수, 심학섭 진행워터웨이 대표, 이훈석 상임이사. 심 대표는 제작비를 지원했다. [사진 최정동 기자]

24일 오전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서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다. 제2조에는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울릉군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중 석도가 현재의 독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한국 학자들의 해석이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문헌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고종 칙령 발표한 오늘이 ‘독도의 날’
우리문화가꾸기회, 500부 제작 배포
‘석도=독도’ 입증 문헌자료 등 담아

하지만 최근 ‘석도=독도’임을 입증하는 새 문헌이 발굴됐다. 우리문화가꾸기회가 지난 8월 공개한 『조선어사전』 1938년 초판본이다. <본지 8월 30일자 10면> 이 사전에는 우리말 ‘독’을 ‘돌의 사투리, 石’으로 풀이하고 있다. 당시 독도가 돌섬, 독섬 등으로 불렸으며 한자로는 ‘석도(石島)’로 표기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종훈 춘천교대 교수는 “ 사전의 379쪽을 서첩에 그대로 담아 사람들이 한눈에 고종황제 칙령 속 ‘석도’가 ‘독도’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첩에는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으로 불법 편입한 문서 자료도 담겼다. 1905년 일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강치 낚시를 위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 달라고 요청한 ‘일본내각 청원서’, 이를 검토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붙여 시마네(島根)현 관할로 두라고 결정한 ‘내각결정문’ 등이다. 시마네현은 이를 근거로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한다.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 온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는 간담회에서 “이 결정을 일본 정부가 직접 고시하지 않고 시마네현에 넘긴 것은, 일본 정부가 고종 칙령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함을 인지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첩은 병풍처럼 펼쳐 전시용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제작됐다. 이훈석 우리문화가꾸기회 상임이사는 “대한제국 황제의 칙령과 5년 후 일본 지방정부의 고시, 어느 쪽이 무게를 갖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500부를 제작해 국내외 관련 단체들에 배포하고, 내년 2월 22일 소위 일본 ‘다케시마의 날’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사진=최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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