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 일대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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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이 한국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1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40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62㎞ 해상에서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4.6㎞를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금지구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제한한 곳이다.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 선적의 쌍끌이 철선으로 어선 두 척에는 선장 2명을 포함, 모두 18명이 타고 있었다. 어선 안에는 한국 해역에서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까나리 등 10여 t 의 어획물이 실려있었다.

어선에는 쇠창살과 철망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선원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 중국 어선을 25일 오전 인천 중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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