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 실손보험 할인 소급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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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2009년 10월~2014년 4월 사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중위소득의 40% 이하 취약계층(2014년 148만명)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 항목의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할인제도 개선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것으로 2014년 4월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자에게만 할인 혜택을 줬다.

그러나 과거 가입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이번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급여증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계약이 표준화된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약관이 크게 달라져 이전 가입자에게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표준화 약관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80~90%를 보장하지만 표준화 이전 약관은 발생의료비(건보공단 부담분 포함)의 40%를 보장했다.

금감원은 또 각 보험사에 실손보험 계약 시 가입자가 의료보험 수급권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시 칸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할인 대상자인데도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할인 혜택을 받은 계약은 4643건으로 할인 금액은 3700만원에 불과하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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