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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기준 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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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재 연간 1인당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오는 2005년부터 3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예산을 잘못 운용해 나라 살림에 손해를 끼칠 경우 국민이 해당부처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가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된다. 또 모든 상속과 증여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세제 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일호 연구위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카지노세나 원자력발전세 등의 지방개발세를 거둬 쓰도록 하고, 오는 2005년부터 교육.경찰.사회간접자본(SOC)시설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이에 따른 재원이 대폭 지방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이 밖에 11조원에 달하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넘기고,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은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렬.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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