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국감 출석 놓고 여야 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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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이날 본질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쏟아내며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우 수석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역대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고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반면 야당 의원들은 동맹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감장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과거에도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국감 불출석을 용인했다”며 “우 수석이 출석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야당은 우 수석 의혹을 정권의 의혹으로 키워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야 의결대로 증인 채택된 사람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 적절한 시간까지 출석을 강제하는 게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신속히 대응할 문제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는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동행명령권 의결에 정의당도 적극 동의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청와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보고 이후 우 수석의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국회 운영위 여야 간사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동행명령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 의결절차 없이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을 갖고 있는 정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우 수석의 출석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사유서에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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