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서민 대상 금융상품으로 탈바꿈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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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은 서민 대상의 금융상품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일보 10월 19일자 B1면 참조>

금융위, 한도 축소 뒤 후속대책 가닥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최대 2억 대출
디딤돌 대출과 비슷한 상품 될 듯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9일 보금자리론 한도 축소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적격대출 등 주택금융상품이 개설 취지에 맞게 서민이나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훑어본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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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장은 “축소된 보금자리론 한도가 내년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냐”는 질문에 “전반적인 상품 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구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원상 회복하지 않고, 상품 성격을 서민 대상 금융상품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금자리론은 그 동안 대출 한도가 5억원, 대출을 이용해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한도가 9억원이었다. 대출자의 소득제한 규정은 없었다. 2주택자도 3년 내 상환 또는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일부터 대출한도가 1억원, 주택가격 한도가 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라는 연소득 규정도 신설됐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올해 공급한도를 10조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미 한도가 초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한도 축소로 발생한 대출력을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 국장은 브리핑에서 보금자리론 개편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던졌다. 그는 “대부분의 정책금융에서 서민의 기준은 연소득 6000만원”이라며 “다만 보금자리론 한도가 3억원과 1억원으로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새로 개편될 보금자리론은 한도가 현재 기준보다는 다소 높아지면서 대출자 연소득 제한 규정을 가진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과 유사하거나 한도가 좀 더 낮은 상품이 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최대 2억원을 빌려, 최대 6억원의 주택을 살 수 있는 상품이다. 도 국장은 “최대한 빨리 검토한 뒤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습적인 한도 축소 발표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해 몇 가지 ‘당근’도 내놓았다. 먼저 18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 조건대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해당 실수요자들은 18일까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5억원의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신설된 소득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2조원의 적격대출 한도도 추가로 공급해 은행들이 이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도록 했다. 적격대출은 16조원의 올해 한도가 거의 소진돼 수협·SC제일·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디딤돌 대출과 기준이 변경된 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박진석·한애란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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