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 3만6433명 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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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자치부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3만6433명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3만6433명(개인 2만 9848명, 법인 658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3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ㆍ법인
지난해 보다 기준 강화, 공개 대상 늘어나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14ㆍ2015년(3000만원 이상) 보다 공개 기준액을 낮춰, 대상 인원도 대폭 늘어났다. 2014년엔 6051명, 2015년엔 4023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하여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개방식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만 6433명 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 원(25.5%), 개인은 2만 9848명이 8,001억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74.1%, 체납액의 74.1%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ㆍ건축업 1433개(21.8%), 도ㆍ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 4288명(94.1%)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 개인 399명, 법인 35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아울러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ㆍ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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