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 관광버스 사고 운전자 구속…이씨 과실 밝히는데 수사력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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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울산 언양 관광버스 화재사고의 운전기사 이모(48)씨가 15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울주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날 울산 남구에 있는 사고 버스회사인 ㈜태화관광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차량 운행일지, 버스 기사 안전교육 관련 자료, 차량 관리 기록 등이 담긴 문서와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했다. 회사 측이 버스 기사 관리 및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 수사는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타이어 펑크”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보다는 이씨가 사고 지점에서 500m 전방에 있는 언양분기점에서 우측으로 빠져 목적지인 울산으로 가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갓길쪽에 있는 공사방호벽에 부딪혀 사고가 낮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일부 생존자들이 “이씨가 가장 먼저 버스를 빠져나갔다. 제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와 이씨를 상대로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또 이씨가 버스 출발 전 승객들에게 탈출용 망치 위치 안내 등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그러나 사고 정황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버스 블랙박스는 불에 타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은 당시 한국도로공사의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생존자 및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해 당시 사고 원인과 화재가 커져 사망자가 늘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 등을 규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가족들도 이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태화관광 등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장례위원회 구성, 분향소 설치, 보상 문제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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