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화재사고] 경찰. 버스기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사고 버스는 8개월된 새 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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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10시11분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 JC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을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나 10명이 사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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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에서 관광버스 사고로 승객 10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 이모(49)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상)로 긴급체포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관광버스의 바퀴에 펑크가 나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운전기사의 관리 책임과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오후 10시 11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언양분기점 경주 방향 1㎞ 지점에서관광버스에 불이 나 승객 10명이 숨졌다. 1차로를 달리던 버스의 조수석쪽 앞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곧장 불길이 치솟아 버스 전체로 번졌다.나머지 승객 10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승객은 모두 중국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로, 희생자는 모두 5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자신은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받은 뒤 차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불이 나자 운전석 옆 소화기를 들고 뿌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며, 자신은 곧바로 맨 뒤에 가서 창문 유리를 깨고 몇 명의 승객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도 덧붙였다.

사고 버스는 올해 2월 출고돼 6만5000㎞가량 운행한 거의 새 차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타이어 마모 등 버스 결함 등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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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새벽 울주경찰서를 찾은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보고 오열했다. 하지만 시신 훼손이 심해 당장은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사망자 10명의 시신 확인을 위해 직계가족 중심의 유족 DNA를 채취했고, 희생자들의 DNA채취 동의서를 받았다.

경찰은 사망자 확인이 최소 5일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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