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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대학생 학과마다 다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경영학과 학생은 도시일용 노동자 임금인 월18만 원,도서관학과 학생은 도서관사서 봉급인 월21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같은 재판부가 전공 학과에 따라 보상액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한데다 학생들 사이에 인기학과인 경영학과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학과로 돌려 관심을 끌고있다.
서울고법민사7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 는 23일 교통사고로 숨진 관동대 유곤군(당시 21세· 경영2) 의 아버지 유동대씨 (48· 서울상계동) 등 일가족이 차주인 한상옥씨 (5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유 군에게는 도시일용 노동자 임금인 월18만원을 배상액 산정기준으로 피고 한씨는 유군 가족에게 이 기준에 의한 배상액 3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그러나 교통사고로 숨진 이대 이영주양(당시 22세·도서관학 3) 의 가족 이병훈씨 등이 자가운전자 김경숙씨 (32· 여· 서울 갈월동)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사서의 초임인 월21만6천여 원을 배상액 산정기준으로 피고 김씨는 이양 가족에게 4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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