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함포·기관총 사격 매뉴얼 작성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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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향후 불법조업 중 중국어선의 공격 행위에 대응하는 함포 등 공용화기 사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을 작성에 들어갔다. 해경은 13일 전국 화상 지휘관회의를 열어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고의 충돌로 인한 고속단정 침몰을 계기로 필요할 때는 함포ㆍ기관총 사격도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13일 전국 지휘관회의…‘공용화기 활용’ 방침에 세부 지침 논의
현장 직원에“매뉴얼 따라 의연하고 당당하게 임하라”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날 5개 지방해경본 본부장들과 18개 해경안전서 서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회의에서 "이번 대책 발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용화기 사용 세부지침’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종 해양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라”고 말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보다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1일 폭력적인 저항 등으로 해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 경비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해경의 경비함정은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와 M60 기관총 등의 공용화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사용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선 해경 대원들은 과잉 대응, 외교 갈등 등이 논란될 때 현장 대원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우려하고 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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