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인적사항, 친구 직업 써 내라는 신병훈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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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육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훈련소에서 작성하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항목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군, 과도한 신상정보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게임 아이디, 페이스북 아이디, 여자친구의 인적 사항과 친구의 직업까지 다 쓰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병영생활지도기록부는 육군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가 훈련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질문지다. 부모의 월수입과 살고 있는 주택의 면적은 물론이고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다른 가정과 비교해 우리 집은’ 등의 주관식 문항에도 답해야 한다. 자살 시도 경험이나 환각제 복용 여부,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등도 묻는다.

이 의원은 “육군 훈련병의 과도한 신상정보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군인도 시민이다. 군사적 임무를 저해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군인복무기본법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이는 인격 살인”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날카롭고 따끔한 질책”이라며 “전반적으로 군에서 작성하는 양식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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