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손금주 의원, 회계책임자들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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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는 12일 4·13 총선 과정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으로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금액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쓰지 않고 지출 후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당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 측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C씨도 기소했다. C씨는 선거운동 과정에 보낸 문자메시지 발송비 2084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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