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6일된 딸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부부 중 아버지 구속…어머니는 입건

중앙일보

입력

생후 6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 아버지가 구속됐다.

안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 B씨(20)는 홀로 남은 아들(2)을 양육해야 해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쯤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 40분쯤 딸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다. 그러나 C양이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 체온까지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던 중 한 손에 안고 있던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양은 분유를 먹지 않고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C양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 등이 확인됐다.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C양은 바닥에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사망 당시엔 몸무게가 1.98㎏였다. 또래(6~7㎏) 몸무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출산 후 C양을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딸을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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