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연습생 10명 중 4명은 노예?…30%는 미성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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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와 가수지망생 등 소속 연습생 간 전속계약 10건 중 4건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연습생이 데뷔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소속사에 묶여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예기획사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였다. 이들 3곳 중 2곳이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했고, 평균 계약 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고 답한 비중은 41.4%로 가장 높았다.

또 연습생의 28.9%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와 상관없이 소속사에 묶인 기간이 길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노예계약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는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데뷔한 연습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데뷔에 끝내 실패한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한때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공시했지만 데뷔를 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만큼 연습생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노예계약 논란이 되고 있는 연습생 계약 실태에 대해 처음 조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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