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안 한 딸에게 월급…임금 체불 뒤 폐업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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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로 회사를 폐업한 경남 거제시의 한 대형조선소 협력사 대표가 자신의 가족들을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은 지난 8월 근로자 215명의 임금과 퇴직금 25억원을 체불한 상태로 회사를 폐업한 A씨(60)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자신의 딸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한 뒤 4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회사가 어려워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3~4년전부터 회사에서 노무 및 인사를 담당했던 자신의 아들의 월급은 100%(400만원에서 800만원) 인상해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자신의 부인 계좌로 회삿돈 1억7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12년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 포기했다. 그러나 법인자금 19억3000여 만원을 투자한 뒤 9억3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A씨는 폐업 수개월 전부터 고의부도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여왔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해 체불 금품을 청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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