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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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이 에어백 결함을 1년3개월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토교통부가 강호인 장관 명의로 이원희(56)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가 적법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차량 결함에 대한 적극적인 은폐 행위”라며 현대차를 고발했다.

현대차 “담당자 착오 탓 신고 누락”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6월 2일과 3일 생산된 싼타페 차량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발견하고 같은 달 6일과 7일 2294대를 수리했다. 그 사이 판매된 66대 중 62대는 차주와 직접 연락해 수리했다. 4대는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즉시 고치지 못했으나 추후에 모두 수리해 줬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이는 법 위반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의 절차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달 29일에야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 신고를 누락한 건 사실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담당자의 착오 때문이었다” 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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