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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금법 입법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보사부는 3일 88년 1월부터 시행할 국민복지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국민복지연금에 가입토록 하고 20년이상 가입자가 60세가 될 때 연금을 지급하되 15년 이상 가입자는 액수를 줄여 지급토록 하는 등 가입대상 연금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연금갹출은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은 월 보수액의 3%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 5%씩 부담하게 되며 90년까지 1조 7천억원, 2000년까지 25조원의 기금을 적립토록 되어있다.
국민복지 연금법은 73년 제정된 후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88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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