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1334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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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소송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밀어서 잠금 해제와 단어 자동 완성 기능 등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밀어서 잠금 해제 등 특허 침해

이 소송은 2012년 2월 시작된 뒤 1심에서는 애플이,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승소했으며 이번 3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종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에 따라 애플에 5억4800여만 달러를 지급했고, 이 중 3억9900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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