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부천시 업무추진비 행자부 기준의 80%만 편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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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편성 기준액의 80%만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편성 기준에 따르면 부천시의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13억1000만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10억3000만원만 편성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올해 업무추진비도 12억원만 편성했었다.

김 시장은 "김영란법을 준수하고 우리 사회를 투명한 사회로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저녁 시간과 휴일에 집행하거나 50만원 이상 쓸 경우 반드시 사유와 근거에 대해 미리 결재를 받도록 하는 '사전품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모든 업무추진비 집행 시 1인당 식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제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한도제도' 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장과 부시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감사관실이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자체감사 결과도 1년에 한 차례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모든 공무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서약서를 받고, 직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마련해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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