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영장 판사 나와라" 여야 국감 시작부터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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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씨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헌화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은 영장에 기재된 조건이 불명확한 만큼 담당 판사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논리로 신경전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직접 국정감사에 참석을 해서 영장에 부가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해명해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제목의 부검 영장 부속 문건도 공개했다. 박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이 문건에는 ‘부검 실시 이전ㆍ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민주 법사위 간사는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 영장발부 판사의 의사를 확인받고 싶어한다”며 “담당 판사가 나와서 조건과 의미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도 “여야 합의 아래 (영장 발부)취지가 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거들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판사 본인을 불러 묻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부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므로 개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본인을 불러 묻는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 부검영장 문구를 봐도 첫 줄이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라며 이하 부가조건이 나열돼 있다“며 ”부검을 하도록 한 게 명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국감에 특정 사건을 담당한 법관을 국감장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고 자칫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출석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다음날 검찰과 경찰이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청구하자 28일 ‘유족과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참여’, ‘부검장소 변경 가능’ 등의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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