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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괴롭혔던 선배에게 5년 만에 또 맞은 여대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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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19·여)는 지난달 18일 오후 중학교 동창들과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주점을 나서던 순간 A씨는 갑자기 흥이 달아났다.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선배 B씨(20·여)와 마주쳤기 때문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A씨는 B씨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1년 선배인 B씨가 중학교 시절 수시로 자신을 괴롭혀서다.

A씨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B씨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날 A씨 친구 4~5명이 B씨에게 넙죽 인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B씨에게 여전히 감정이 남아 있던 A씨가 친구들에게 “왜 이 사람에게 인사하느냐”고 따졌다. 옆에서 A씨의 말을 들은 B씨는 “니가 뭔데 인사를 하라 마라 하느냐”고 흥분하며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A씨는 그 자리에서는 B씨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화가 난 A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았다. 며칠 뒤 B씨가 A씨에게 이날 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갈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만약 A씨가 5년 전 중학교 시절 당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B씨를 별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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