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괴 밀수하려던 대한항공 기장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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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장이 1억 원 가량의 금괴를 밀수출하려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대한항공의 미국인 기장인 A씨(56)를 관세법 위반(밀수출)협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에 의해 금괴를 가방에 넣은 것이 드러났다. 인천세관 확인 결과 A씨는 1억 400만원 상당인 총 무게 2.17kg의 골드바 14개와 골드코인 31개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조정석이 아닌 1등석에 탑승해 가족이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갈 계획이었다. 기장들은 사적으로 비행기를 타더라도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

A씨는 “독일에 20대의 부인과 2살 된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미국에서 금괴를 구입해 지난달 30일 인천에 들여왔다”고 진술했다.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는 검색에 적발되지 않았다. 개인이 정식으로 금을 들여오려면 금값의 3%를 세금으로 내고 공항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장이나 스튜어디스 등은 상주직원 전용통로를 통해 입ㆍ출국을 하고, 세관이 짐을 검사하는 비율도 일반 여행객에 비해 적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기장은 2008년부터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세관 규정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며 “왜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 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기장은 곧바로 직무 정지 시켰고, 세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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