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산 공무원 6000원 국밥도 더치페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기사 이미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다.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의 배우자 등 400만여 명에 이 른다. 이날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인근 돼지국밥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각자 먹은 음식 값(6000원)을 계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