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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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28일 발부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석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이후 지난 25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오후 8시30분께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부검영장) 발부 취지는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 및 유족이 원하는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부검 과정에서 ‘영상 촬영’ 등을 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백씨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사망 당일인 25일 신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한 차례 기각하자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