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앞으로 판사들은 모든 변호사와 더치페이하라…애인 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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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국 판사에게 “변호사와는 어떤 경우라도 더치페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 내부 지침서 ‘청탁금지법 Q&A’를 공개하고 판사에게 자신의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뿐 아니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변호사라도 앞으로 법정에 만날 수 있는 만큼김영란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등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애인인 경우는 예외로 봤다. 대법원은 미혼의 판사가 미혼의 변호사와 사귀며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더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애 과정에서 다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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