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하게 사용하면 전액 환수…국·공립대 교수 논문표절 땐 최대 파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 연말부터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과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 교육공무원 책무성 강화한 학술진흥법 등 입법예고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의 징계양정 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기준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항목을 새로 만들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와 동일하게 이공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의무정산 비율(5%)을 규정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연구 환수 규정 마련,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