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법 위에 ‘나는’ 검사들…“퇴직한 뒤 현행법 무시하고 기업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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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 등에 불법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무단으로 건너뛰고 기업에 자리를 얻었다.

이는 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의 ‘2011년∼2016년 6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제17조와 18조) 검사 등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자신이 수사(담당)했던 기업에 재취업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체의 30%가 넘는 20명은 이런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무작정 재취업을 했다. 이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다.

특히 현행법을 무시하고 재취업한 이들 중 상당수는 검사장(차관급), 부장검사 등 고위·간부급 검사였다. 더 큰 문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허가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20명 중 과태료 처분은 11명에게만 내려졌다.

정 의원은 “과태료는 공직자윤리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거나 형편이 좋지 않으면 면제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피해간 검사 9명의 면면을 볼 때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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