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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심 끝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청구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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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계서열 5위 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요식행위처럼 할 수는 없다.”

롯데 비자금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신동빈(6) 회장에 대해 검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돌아간지 6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인 25일까지도 신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재계 순위 5위의 기업 총수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쉽게 결론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이 일본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그룹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수사팀이 “신 회장을 두 번 부르는 일은 없을 것”이란 원칙적인 입장을 내 놓으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태였다.

하지만 26일 롯데 수사팀의 분위기는 ‘영장 청구’로 확연히 기울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의 기업 총수와 다르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오너 일가가 빼돌린 규모가 이번처럼 큰 경우가 없었다”고 전했다.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이 226억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88억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있지만 롯데의 경우 총수 일가가 1300억원 가량을 빼돌려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는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 회장은 또 호텔롯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롯데제주리조트를 호텔롯데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 등(배임)도 받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까지 더해지면 범죄 액수는 17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롯데홈쇼핑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동생 신유미씨는 100억원대,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룹 경영 공백 등을 고려해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백기 기자 key@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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